의전노트 파트너 포털 이용약관

v1.2 · 도매가·정산·자격 같은 거래 조건은 이 약관이 아니라 별도 계약서가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의전노트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파트너 시스템(이하 「포털」이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계약서와의 관계)

① 도매가, 이행 범위, 대금의 지급, 자격과 보험, 유가족에 대한 우회 거래 금지와 같은 거래 조건은 파트너와 의전노트가 따로 체결한 「의전노트 파트너 서비스 이행 위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가 정합니다. 이 약관은 포털을 이용하는 데 관한 사항만 정합니다.

② 이 약관과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파트너의 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파트너의 지위는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생깁니다.

제3조 (용어)

① 「포털」이란 의전노트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웹 화면과 그 화면에 연결되는 링크를 말합니다.

② 「계정」이란 파트너가 포털에 접속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③ 「담당자」란 파트너가 지정하여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④ 「링크」란 의전노트가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배정 확인 주소와 완료 보고 주소를 말합니다.

⑤ 「배정」이란 의전노트가 특정 건의 이행을 파트너에게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밖의 용어는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⑥ 「소속 장례지도사」란 장례 협력업체가 포털의 «지도사 명단»에 올린 사람으로, 계정 없이 명단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 인증을 받아 자기가 담당한 장례만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 (계정)

① 계정은 의전노트가 초대한 파트너(장례 협력업체·장례지도사)에게만 발급합니다.

② 파트너는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자를 두 사람 이상 두려는 경우 의전노트에 알립니다. 현장에 나가는 소속 장례지도사는 계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지도사 명단»에 올립니다(제6조의2).

③ 파트너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④ 계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파트너의 행위로 봅니다. 다만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파트너가 지체 없이 의전노트에 알린 경우, 알린 때부터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담당자와 그 연락처가 바뀐 경우 파트너는 지체 없이 의전노트에 알립니다. 알리지 아니하여 통지나 링크가 닿지 못한 경우의 불이익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제5조 (링크의 취급)

① 배정의 확인과 완료 보고는 의전노트가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보낸 링크로 합니다.

② 링크를 열면 그 건의 유가족 정보가 보입니다. 파트너는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된 곳에 올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가족에게 결제를 안내하는 결제 링크는 그 장례의 유가족에게만 전할 수 있습니다.

③ 링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열리지 않습니다. 배정 확인 링크는 보낸 때부터 24시간, 완료 보고 링크는 36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시간이 지난 경우 포털의 「맡은 장례」에서 다시 열거나 의전노트에 연락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링크로 이루어진 확인, 거절, 완료 보고는 파트너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⑤ 링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을 안 경우 파트너는 지체 없이 의전노트에 알립니다.

제6조 (포털에서 하는 일)

① 파트너는 포털에서 배정의 확인과 거절, 발인 일시 등 일정의 입력, 지도사 명단의 관리와 장례별 담당 지정, 장례 중 바뀐 품목과 예상 밖 비용의 등록과 유가족 확인, 청구서 발송과 현장 결제 안내, 비상 결제 확인, 이행의 완료 보고, 지급 예정과 지급 내역의 조회, 의전노트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갖는 법률적 효과, 특히 대금의 발생과 지급 시기는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의2 (소속 장례지도사)

① 파트너는 소속 장례지도사를 명단에 올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등록 사실과, 의전노트가 그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본인 확인과 배정 연락에 쓴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 소속 장례지도사는 자기가 담당으로 정해진 장례만 볼 수 있으며, 담당이 바뀌면 그 장례를 더는 볼 수 없습니다.

③ 소속 장례지도사가 포털에서 한 행위는 파트너의 행위로 봅니다.

④ 소속 장례지도사가 그만두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우 파트너는 지체 없이 명단에서 내리거나 기기 로그인을 끊습니다.

제7조 (입력한 내용의 정확성)

① 파트너가 포털에 입력한 내용은 유가족에 대한 안내와 대금의 지급에 그대로 쓰입니다.

② 파트너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지 아니하며,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바로잡거나 의전노트에 알립니다.

③ 이행하지 아니한 건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입력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이용 정지와 계약서가 정한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제8조 (유가족 정보의 취급)

① 포털과 링크에서 보이는 유가족의 정보는 그 건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봅니다.

② 파트너는 그 화면을 촬영하거나 복사하여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이행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 인력에게 알리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현장 인력에게 유가족 정보를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포털의 지도사 명단과 담당 지정으로 하며, 화면을 찍거나 문자로 옮겨 보내지 아니합니다.

③ 공용 기기나 다른 사람의 기기에서 포털을 이용한 경우 파트너는 이용을 마친 즉시 로그아웃합니다.

④ 이행이 끝난 뒤의 보관과 파기, 유출이 발생한 경우의 통지는 계약서 제6장(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따릅니다.

제9조 (금지 행위)

파트너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의 정보를 자동으로 모으거나 대량으로 요청하는 행위

2. 권한이 없는 화면이나 다른 파트너의 정보에 접근하려는 행위와 그 취약점을 찾으려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포털을 복제하거나 역설계하는 행위

5.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

6. 링크를 무단으로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포털을 통하여 알게 된 도매가와 다른 파트너에 관한 정보를 밖으로 알리는 행위(계약서 제31조)

8.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전노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의 정지와 계정의 회수)

① 의전노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정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계약서가 정한 자격을 잃은 경우

4. 계약이 종료된 경우

5. 법령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의전노트는 정지에 앞서 파트너에게 그 사유를 알립니다. 다만 유가족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갈 우려가 있어 급한 경우에는 먼저 정지한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이용이 정지된 동안에도 이미 배정된 건은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이행을 계속합니다. 장례는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 파트너는 정지에 대하여 제14조의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전노트는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답변합니다.

⑤ 포털의 이용 정지는 계약의 해지가 아닙니다.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는 계약서 제30조가 정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정은 회수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의전노트는 포털의 화면과 기능을 바꿀 수 있으며, 점검이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릴 수 없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

② 포털을 이용할 수 없는 동안 의전노트는 배정과 통지를 전화나 문자로 대신합니다.

제12조 (책임)

① 의전노트의 귀책으로 포털을 이용할 수 없어 파트너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의전노트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통신 사업자의 장애, 정전, 천재지변과 같이 의전노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포털의 장애로 배정의 확인이나 완료 보고가 늦어진 경우, 그 지연은 파트너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포털에 표시되는 지급 예정일과 지급 내역은 안내이며, 실제로 지급할 금액과 시기는 완료 확인을 거쳐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됩니다. 포털의 표시와 계약서가 다른 경우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① 의전노트는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뀐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까지 포털과 문자로 알립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알립니다.

② 파트너는 제1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파트너는 포털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고, 계약서 제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통지와 연락처)

① 의전노트는 포털의 화면,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② 파트너는 포털의 「문의」 메뉴 또는 계약서에 적힌 의전노트의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② 포털의 이용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서 제33조가 정한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의전노트가 정하여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온리멤버와의 계정 공유

품 라이프엑스가 운영하는 의전노트·온리멤버는 하나의 회원 계정을 함께 씁니다. 의전노트 계정으로 온리멤버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온리멤버는 처음 이용할 때 받는 별도 약관 동의 뒤에만 그 계정 정보를 온리멤버 서비스에 씁니다.